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지원은 두 갈래입니다. 집으로 관리사가 오는 정부 바우처와, 지자체가 현금·바우처로 따로 주는 산후조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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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항목내용
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 초과 가구도 예외지원 대상이라 사실상 신청은 가능하고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간 (단태아)단축 5일 · 표준 10일 · 연장 15일. 쌍태아 이상은 더 깁니다
본인부담출산 순위 × 소득 구분 × 서비스 기간 조합으로 차등. 단태아 첫째 표준형 기준 대략 30만~70만원대
신청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조리하는 경우에 쓰는 제도입니다. 조리원과 병행할 수도 있어서, 조리원 2주 뒤에 이 서비스를 이어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산후조리비

광역 단위로 따로 주는 곳이 있고, 성격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경기·부산·울산·충북은 소득 기준 없이 주는 보편 지원이지만, 인천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 한정이라 단순 금액 비교가 맞지 않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2026년 10월 1일자로 종료됩니다. 2026년 9월 30일 접수분까지만 지급되며, 10월 이후 출산은 화성·시흥·의왕 등 일부 시·군의 자체 예산 사업으로 갈립니다.
서울은 2026년 1월부터 신청 창구가 «탄생응원 몽땅정보만능키»로 바뀌었습니다. 내 지역 금액은 지역별 출산지원금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산후조리원을 쓴다면

전국 산후조리원 456곳의 2주 기준 요금을 지역별로 모아 뒀습니다 — 산후조리원 요금 비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20곳은 같은 지역 민간보다 눈에 띄게 싸니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연말정산 자녀공제에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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