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 일수와 급여 상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이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0일 전부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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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총 일수 | 출산 후 필수 | 유급 구간 |
|---|---|---|---|
| 단태아 | 9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
| 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최초 75일 |
| 미숙아 | 10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
출산 후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태아라면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남겨야 하므로, 출산 전에 최대로 당겨 써도 45일까지입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앞 기간을 더 썼더라도출산 후 45일은 별도로 보장됩니다.
급여는 월 상한 220만원입니다(90일 기준 총 660만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그 이후를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6.9.18 개정)
| 항목 | 내용 |
|---|---|
| 일수 | 20일 — 전부 유급 |
| 사용 시작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
| 사용 마감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 3회까지 나눠 사용 (= 최대 4구간) |
| 급여 상한 | 1,684,21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가 정부 지원 대상) |
|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 |
같은 날 함께 시행된 신설 제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유산·사산 후 20일 이내에 5일 범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3일 통상임금 100%)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신청).
휴가 일수는 달력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쪽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