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 일수와 급여 상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이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0일 전부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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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구분총 일수출산 후 필수유급 구간
단태아90일45일 이상최초 60일
다태아120일60일 이상최초 75일
미숙아100일45일 이상최초 60일

출산 후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태아라면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남겨야 하므로, 출산 전에 최대로 당겨 써도 45일까지입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앞 기간을 더 썼더라도출산 후 45일은 별도로 보장됩니다.

급여는 월 상한 220만원입니다(90일 기준 총 660만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그 이후를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6.9.18 개정)

항목내용
일수20일 — 전부 유급
사용 시작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사용 마감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3회까지 나눠 사용 (= 최대 4구간)
급여 상한1,684,21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가 정부 지원 대상)
신청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
같은 날 함께 시행된 신설 제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유산·사산 후 20일 이내에 5일 범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3일 통상임금 100%)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신청).
휴가 일수는 달력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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