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 개월차별 상한과 수령액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예전처럼 복직 6개월 뒤에 25%를 몰아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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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차별 지급 구조

기간대체율월 상한설명
1~3개월차통상임금 100%250만원상한에 걸리는 통상임금은 250만원
4~6개월차통상임금 100%200만원대체율은 그대로, 상한만 내려갑니다
7개월차~통상임금 80%160만원대체율과 상한이 함께 내려갑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액이 70만원에 못 미쳐도 7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35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쓰면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12개월차 160만원으로 총 23,100,000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1개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적용됩니다.

개월차1인 상한
1개월차250만원
2개월차250만원
3개월차300만원
4개월차350만원
5개월차400만원
6개월차450만원

요건과 신청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해 소득이 생기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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