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 개월차별 상한과 수령액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예전처럼 복직 6개월 뒤에 25%를 몰아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 날짜로 바로 보기 →생년월일을 한 번 넣으면 이 표가 전부 실제 날짜와 금액으로 바뀝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고,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개월차별 지급 구조
| 기간 | 대체율 | 월 상한 | 설명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상한에 걸리는 통상임금은 25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대체율은 그대로, 상한만 내려갑니다 |
| 7개월차~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대체율과 상한이 함께 내려갑니다 |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액이 70만원에 못 미쳐도 7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35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쓰면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12개월차 160만원으로 총 23,100,000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1개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적용됩니다.
| 개월차 | 1인 상한 |
|---|---|
| 1개월차 | 250만원 |
| 2개월차 | 250만원 |
| 3개월차 | 300만원 |
| 4개월차 | 350만원 |
| 5개월차 | 400만원 |
| 6개월차 | 450만원 |
요건과 신청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부모 각각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 신청은 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work24.go.kr)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해 소득이 생기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