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얼마 받나 —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합산
중앙정부 지원만으로 만 9세까지 누적 3,180만원입니다(임신 중 진료비 바우처 100만원 포함). 여기에 사는 지역의 지자체 지원금이 더해지는데, 이 부분이 지역에 따라 0원부터 수천만원까지 갈립니다.
우리 아이 날짜로 바로 보기 →생년월일을 한 번 넣으면 이 표가 전부 실제 날짜와 금액으로 바뀝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고,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전국 어디서나 받는 것 (첫째 기준)
| 항목 | 내용 | 총액 |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임신 중 진료비 (단태아) | 1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후 일시금 | 200만원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 12 + 1세 월 50만 × 12 | 1,800만원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108개월 (만 9세 미만) | 1,080만원 |
| 합계 | 3,180만원 |
둘째 이상이면 첫만남이용권이 300만원이라 3,280만원이 됩니다. 108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약 29만원이고, 0세 구간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겹쳐 매달 110만원이 들어옵니다.
지자체 지원금이 변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전국 공통이고, 여기에 시·군·구가 주는 출산지원금이 얹힙니다. 확인된 180곳 중 첫째에게 지원하는 곳의 중앙값은 100만원 수준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은 셋째 기준 수천만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 구분 | 첫째 | 셋째 |
|---|---|---|
| 중앙정부 (전국 공통) | 3,180만원 | 3,280만원 |
| 지자체 지원금 (지역차) | 0 ~ 2,000만원 | 0 ~ 5,000만원 |
지역별 출산지원금에서 우리 시·군·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거주 기간 요건(출생신고 전 6개월~1년)이 붙고 분할 지급이 많아,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말고 더 있는 것
-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계산)
- 출산전후휴가 급여 —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 (일수·상한)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출산공제 (금액)
- 다자녀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공공요금 (기준)
- 아이돌봄 서비스 — 소득 유형별 시간당 지원 (요금)
가장 큰 변수는 신청 기한입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0세 구간 월 110만원이 걸린 기한입니다 — 출생 후 할 일에 전체 기한을 모았습니다.
생년월일과 거주 지역, 출생 순위를 넣으면 우리 아이 기준 총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 쑥쑥 총 지원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