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 — 자녀세액공제·출산공제·산후조리비
자녀 관련 세액공제는 세 갈래입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이 올라가니 이 부분을 특히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 날짜로 바로 보기 →생년월일을 한 번 넣으면 이 표가 전부 실제 날짜와 금액으로 바뀝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고,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 | 공제액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
| 4명 | 135만원 |
| 5명 | 175만원 |
3명 이상은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 출생 순위 | 공제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영수증은 산후조리원에서 받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이 “9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 최종 13세가 됩니다. 즉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만 8세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과 맞물린 조정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액공제만 다룹니다. 기본공제(소득공제) 금액, 6세 이하 의료비·교육비 특례, 산후조리원 공제의 총급여 요건은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