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지원금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임신 중에 받는 지원은 크게 둘입니다. 모두에게 나오는 진료비 바우처와,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나오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입니다.
우리 아이 날짜로 바로 보기 →생년월일을 한 번 넣으면 이 표가 전부 실제 날짜와 금액으로 바뀝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고,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구분 | 금액 | 비고 |
|---|---|---|
| 단태아 | 1,000,000원 | 임신 1회당 |
| 다태아 | 확인 필요 | 공식 자료마다 «140만원»과 «태아당 100만원»이 엇갈립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
| 분만취약지 거주 | +200,000원 | 위 금액에 추가 |
산부인과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임산부 본인과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쓸 수 있습니다. 감기로 내과에 가도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지사, 카드사 |
| 필요 서류 | 임신확인서 (병원 발급) |
| 사용 기한 |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 소득기준 | 없음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한도 | 1인당 최대 3,000,000원 |
| 지원 범위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90% (병실입원료·식대 제외) |
| 신청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처 | 관할 보건소, e보건소, 아이마중앱 |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기진통·전치태반·임신중독증 같은 질환으로 입원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대상이니, 해당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 직후는 정신이 없는 시기라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입니다. 입원했던 기억이 있다면 퇴원 서류를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