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단축 시간별 지원금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인 만큼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줄인 시간 중 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는 80%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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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구조

구분대체율기준금액 상한계산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250만원상한 × (단축시간 중 10시간까지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160만원상한 × (10시간 초과분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통상임금 350만원인 사람이 주 10시간을 줄이면, 전부 최초 10시간 구간이라 250만원 × 10/40 = 625,000이 지원됩니다. 급여는 350만원 × 10/40 = 875,000이 줄어드니 실수령 차액은 250,000입니다.

주 20시간을 줄이면 앞 10시간은 250만원 기준, 뒤 10시간은 160만원 기준으로 나뉘어 625,000원 + 400,000원 = 1,025,000이 됩니다. 많이 줄일수록 시간당 보전율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과 비교

구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일하는가쉽니다줄여서 계속 일합니다
소득급여 상한 250만→200만→160만원줄인 시간만큼 감액 + 지원금
경력공백이 생깁니다이어집니다
기간부모 각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해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두면 그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에 두 배로 얹어 쓸 수 있습니다. 휴직 1년을 안 쓰면 단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집니다.

단축 후 주 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고용24(work24.go.kr)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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