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단축 시간별 지원금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인 만큼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줄인 시간 중 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는 80%로 계산합니다.
우리 아이 날짜로 바로 보기 →생년월일을 한 번 넣으면 이 표가 전부 실제 날짜와 금액으로 바뀝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고,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계산 구조
| 구분 | 대체율 | 기준금액 상한 | 계산 |
|---|---|---|---|
|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상한 × (단축시간 중 10시간까지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상한 × (10시간 초과분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무에 통상임금 350만원인 사람이 주 10시간을 줄이면, 전부 최초 10시간 구간이라 250만원 × 10/40 = 625,000원이 지원됩니다. 급여는 350만원 × 10/40 = 875,000원이 줄어드니 실수령 차액은 250,000원입니다.
주 20시간을 줄이면 앞 10시간은 250만원 기준, 뒤 10시간은 160만원 기준으로 나뉘어 625,000원 + 400,000원 = 1,025,000원이 됩니다. 많이 줄일수록 시간당 보전율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과 비교
| 구분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
| 일하는가 | 쉽니다 | 줄여서 계속 일합니다 |
| 소득 | 급여 상한 250만→200만→160만원 | 줄인 시간만큼 감액 + 지원금 |
| 경력 | 공백이 생깁니다 | 이어집니다 |
| 기간 | 부모 각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해 최대 3년 |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두면 그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에 두 배로 얹어 쓸 수 있습니다. 휴직 1년을 안 쓰면 단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집니다.
단축 후 주 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고용24(work24.go.kr)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