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 2자녀·3자녀 기준으로 갈라 보기

다자녀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3자녀가 기준이었지만 상당수 제도가 2자녀로 내려왔고, 아직 3자녀인 것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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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별 혜택

기준해당 혜택
2자녀부터자동차 취득세 감면 · 어린이집 우선입소 · 아이돌봄 우선제공 · KTX/SRT 할인 · 주택 특별공급 · 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립수목원·왕릉·궁궐 무료 · 신생아 난청검사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자녀부터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할인 · 지역난방비 할인 · 국가장학금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 수규정예: 취득세 200만원
2자녀50% 경감. 승용차는 감면세액 140만원 한도 — 초과 시 70만원 공제100만원 감면 → 100만원 납부
3자녀 이상전액 면제. 단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200만원 전액 면제 → 0원
요건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대상 차량은 승용 7~10인승, 승합 15인승 이하,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 250cc 이하.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되고, 취득 후 1년 안에 소유권을 넘기면 추징됩니다(사망·혼인·이민 제외).

공공요금 할인 (3자녀 기준)

항목할인
전기요금월 30%, 최대 16,000원
도시가스동절기 월 18,000원
지역난방비월 4,000원
KTX·SRT30~50%
공공요금·철도·장학금 금액은 2025년도 기준 자료입니다. 2026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한국전력·도시가스사·코레일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감면만 법령 조문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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