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 2자녀·3자녀 기준으로 갈라 보기
다자녀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3자녀가 기준이었지만 상당수 제도가 2자녀로 내려왔고, 아직 3자녀인 것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 날짜로 바로 보기 →생년월일을 한 번 넣으면 이 표가 전부 실제 날짜와 금액으로 바뀝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고,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기준별 혜택
| 기준 | 해당 혜택 |
|---|---|
| 2자녀부터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어린이집 우선입소 · 아이돌봄 우선제공 · KTX/SRT 할인 · 주택 특별공급 · 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립수목원·왕릉·궁궐 무료 · 신생아 난청검사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 3자녀부터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할인 · 지역난방비 할인 · 국가장학금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 수 | 규정 | 예: 취득세 200만원 |
|---|---|---|
| 2자녀 | 50% 경감. 승용차는 감면세액 140만원 한도 — 초과 시 70만원 공제 | 100만원 감면 → 100만원 납부 |
| 3자녀 이상 | 전액 면제. 단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200만원 전액 면제 → 0원 |
요건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대상 차량은 승용 7~10인승, 승합 15인승 이하,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 250cc 이하.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되고, 취득 후 1년 안에 소유권을 넘기면 추징됩니다(사망·혼인·이민 제외).
공공요금 할인 (3자녀 기준)
| 항목 | 할인 |
|---|---|
| 전기요금 | 월 30%, 최대 16,000원 |
| 도시가스 | 동절기 월 18,000원 |
| 지역난방비 | 월 4,000원 |
| KTX·SRT | 30~50% |
공공요금·철도·장학금 금액은 2025년도 기준 자료입니다. 2026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한국전력·도시가스사·코레일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감면만 법령 조문으로 확인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