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출산지원금
확인된 5개 시·군·구의 금액입니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중앙정부 지원과 중복으로 받습니다. 법제처 조례와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복지서비스에서 모았고, 출처를 표에 표시했습니다.
| 시·군·구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출처 | 비고 |
|---|---|---|---|---|---|---|
| 강화군 | 5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2,000만원 | 교차확인 | 일시금+월 분할 병행: 첫째 일시금 350만+월 50만×3회, 둘째 일시금 350만+월 50만×9회, 셋째 일시금 350만+월 50만×19회, 넷째 이상 일시금 440만+월 40만×39회 |
| 옹진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조례 | 첫째 출생시 일시금; 둘째 이상 분할(출생시·만1세·만2세 등). 다섯째 이상 1,000만원 |
| 서해구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공공데이터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 |
| 계양구 | — | — | 300만원 | 500만원 | 조례 기준 | 셋째 '1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원은 월 2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 넷째 이상 '2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원은 월 3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 첫째·둘째 금액 미기재(2024.12.31.까지 출생아 대상 기준) ‖ 공공데이터 원문: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지원기간 :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
| 미추홀구 | 없음 | 없음 | 300만원 | 300만원 | 조례 | 일시금. 셋째 이상 1인당 300만원. '2024년 12월 31일까지 셋째부터 출생(입양)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쌍생아 이상은 출생 순위별 지원. 첫째·둘째 지원 없음 |
인천 산후조리비 지원
| 구분 | 금액 | 형태 | 대상·조건 |
|---|---|---|---|
| 광역 | 150만원 | 바우처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 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장애인 및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 |
| 기초 · 남동구 | 15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조례·공고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실제 집행액·예산 소진·거주 기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분할 지급은 총액으로 환산했고 원문 표현을 비고에 남겼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전부 합산하려면 쑥쑥 총 지원금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