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출산지원금
확인된 13개 시·군·구의 금액입니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중앙정부 지원과 중복으로 받습니다. 법제처 조례와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복지서비스에서 모았고, 출처를 표에 표시했습니다.
| 시·군·구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출처 | 비고 |
|---|---|---|---|---|---|---|
| 고성군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공공데이터 | 출산장려금 지원 ·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1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 창녕군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 공공데이터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 산청군 | 290만원 | 410만원 | 1,250만원 | 1,250만원 | 조례 기준 | 출산 시 일시금 50만원 + 월 분할. 첫째 월10만원×24회, 둘째 월10만원×36회, 셋째 이상 월20만원×60회(합산액 기재). 출생신고일부터 90일 내 신청. 셋째 이상 동일액 ‖ 공공데이터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자녀 : 290만원 *둘째자녀 : 410만원 *셋째자녀 : 1,250만원 |
| 밀양시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조례 | 분할 지급. 첫째 3회(출생시·12·24개월), 둘째 6회(출생시·12·24·36·48·60개월), 셋째 이상 8회(출생시~84개월). 출생 180일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실거주 요건. 셋째 이상 동일액 |
| 거제시 | 100만원 | 3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조례 | 분할 지급. 결정 즉시 1차 지급 후 '첫 지급 이후 6개월이 되는 달마다 지급 총액이 다하는 해까지'. 셋째 이상 동일액 |
| 김해시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교차확인 | 상한 규정('내'). 2회 분할: 출생 시 50만원 내 + 생후 12개월 시 첫째 50만·둘째 100만·셋째 150만·넷째 250만·다섯째 이상 350만원 내 |
| 사천시 | 1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 | — | 공공데이터 |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800만원 |
| 진주시 | 1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조례 기준 | 첫째·둘째 일시금. 셋째 이상 분할('200만원은 신청 시 지급하고, 생후 1년에서 생후 4년이 되었을 때까지 매년 100만원'). 별도 출산용품지원비 10만원, 출산지원물품 20만원 이하 현물 ‖ 공공데이터 원문: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 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
| 통영시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조례 기준 | 첫째 신청 시 일시금. 둘째 분할(신청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셋째 이상 분할(신청 시 100만원, 6개월 후·12개월 후 각 100만원). 셋째 이상 동일액 ‖ 공공데이터 원문: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 - 첫째자녀 : 10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 - 셋째이후자녀 : 3백만원 |
| 함안군 | 100만원 | 300만원 | 1,000만원 | — | 공공데이터 | 출산지원금 지원 · - 첫째 아이 100만 원 - 둘째 아이 300만 원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 원 |
| 양산시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조례 | 일시금. 셋째아 이상 동일액. 별도 산후조리비 1회당 50만원. 출생신고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내 신청 |
| 창원시 | 5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조례 | 분할 지급. 첫째 50만원, '둘째 이상 자녀 1명당 200만원'(둘째·셋째·넷째 구분 없음). 출산축하금 지급 후 자녀와 1년 이상 거주 시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 2차 지급, 둘째 이상은 '두 차례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
| 남해군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공공데이터 |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 1) 지급금액 : 월 15만원 |
경남 산후조리비 지원
| 구분 | 금액 | 형태 | 대상·조건 |
|---|---|---|---|
| 기초 | 150만원 | 현금 | 남해군 -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거주요건·소득기준은 확인된 자료에 명시 없음 |
| 기초 · 함양군 | 6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
| 기초 · 창원시 | 50만원 |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
| 기초 · 사천시 | 10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조례·공고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실제 집행액·예산 소진·거주 기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분할 지급은 총액으로 환산했고 원문 표현을 비고에 남겼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전부 합산하려면 쑥쑥 총 지원금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