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산지원금
확인된 14개 시·군·구의 금액입니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중앙정부 지원과 중복으로 받습니다. 법제처 조례와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복지서비스에서 모았고, 출처를 표에 표시했습니다.
| 시·군·구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출처 | 비고 |
|---|---|---|---|---|---|---|
| 정선군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조례 기준 | 상한 규정. 출생순위 구분 없이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 (총액이 아니라 연간 상한). 매월 균분하여 월 25일 계좌로 현금 분할 지급. 별도 출산육아용품 구입비 첫째 10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상 30만원 상당 ‖ 공공데이터 원문: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 1) 신청시기 : 출생신고후 60일 이내 신청2) 지급금액 첫째 둘째아 : 0~11개월 월 100,000원 셋째아 이상 : 0~12년 월 100,000원 |
| 인제군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조례 | 분할 지급. 첫째·둘째 연 100~150만원씩 2년간, 셋째 이상 1~3년차에 걸쳐 분할 |
| 홍천군 | 2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조례 기준 | 분할 지급. 첫째 매년 100만원씩 2년, 둘째 매년 100만원씩 3년, 셋째 이상 매년 200만원씩 3년. 셋째 이상 동일액 ‖ 공공데이터 원문: 홍천군 출산장려금 · - 첫째자녀 200만원 - 둘째자녀 3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 |
| 양양군 | 120만원 | 240만원 | 720만원 | 1,800만원 | 조례 기준 | 월 분할 지급. 첫째 월10만원 1년, 둘째 월20만원 1년, 셋째 월30만원 2년, 넷째 이상 월50만원 3년(월액×기간 합산). 별도로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100만원' 일시금 ‖ 공공데이터 원문: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 7세 미만 : 340,000원-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만 13세 이상 : 560,000원 |
| 삼척시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조례 | 조례상 '셋째 영아 이상 200만원'이므로 넷째 이상도 200만원. 지급일부터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퍼센트를 추가 지급. 쌍둥이 이상은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일시금/분할 여부는 페이지에서 확인 못함 |
| 양구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조례 | 일시금(1회 한정). 양구사랑상품권(전자상품권 우선) 지급 원칙, 발행 중단 시 계좌이체. 넷째 이상은 '출생순위별로 100만원씩 추가'로만 규정되어 총액 미명시 |
| 평창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조례 기준 | 일시금 100만원(1회) + 분기별 50만원 분할 병행. 둘째 분기별 2회, 셋째 분기별 4회. 넷째 이상은 '분기별 추가 지급'으로만 규정되어 횟수·총액 미명시 ‖ 공공데이터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 첫째아 : 100만원 지급 - 둘째아 : 200만원 지급 - 셋째아 : 300만원 지급 - 넷째아 : 400만원 지급 * 출산축하금 지급 기간 중 전출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됨. |
| 횡성군 | 100만원 | 200만원 | 1,080만원 | 1,080만원 | 조례 기준 | 첫째 일시금 100만원. 둘째 만0~1세 연 100만원씩 분할(총 200만원). 셋째 이상 만0~3세 연 120만원, 만4~5세 연 300만원 분할(총 1,08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1,080만원 * 둘째아 이상 정기분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 동해시 | 6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 — | 교차확인 | 분할 지급 - 첫째아 6개월간 매월 10만원, 둘째아 12개월간 매월 10만원, 셋째아 18개월간 매월 10만원. 넷째 이상 별도 규정 확인 못함 |
| 속초시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교차확인 | 일시금. 별도로 출산축하물품 20만원 범위 내 지원 |
| 철원군 | 5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조례 기준 | 일시금. 셋째 이상 동일액(넷째 이상 별도 구분 없음). 별도 첫돌축하금 첫째 20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상 5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출산장려금 지급 ·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 첫째아20만원, 둘째아30만원, 셋째아이상50만원 |
| 춘천시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조례 | 일시금(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 셋째 자녀 이상 동일액 |
| 태백시 | 50만원 | 100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조례 기준 | 첫째·둘째는 1회 일시금. 셋째아 이상은 '월 30만원, 출생일부터 1년간' 분할(합산 360만원). 셋째 이상 동일 기준 ‖ 공공데이터 원문: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
| 고성군 | 10만원 | — | — | — | 공공데이터 | 출산장려금 지원 · O 첫째아 : 매월 10만원 12개월 O 둘쨰아 : 매월 10만원 24개월 O 셋쨰아 : 매월 10만원 36개월 |
강원 산후조리비 지원
| 구분 | 금액 | 형태 | 대상·조건 |
|---|---|---|---|
| 기초 | 50만원 | 현금 | 원주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등록한 산모. 소득기준 명시 없음 |
| 기초 · 영월군 | 100만원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지원 | |
| 기초 · 인제군 | 50만원 |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
조례·공고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실제 집행액·예산 소진·거주 기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분할 지급은 총액으로 환산했고 원문 표현을 비고에 남겼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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