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출산지원금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자체로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습니다.
| 출생 순위 | 금액 |
|---|---|
| 첫째 | 자료 없음 |
| 둘째 | 자료 없음 |
| 셋째 | 300만원 |
| 넷째 이상 | 500만원 |
출처 조례 기준 · 갱신 2026.09
셋째 '1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원은 월 2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 넷째 이상 '2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원은 월 3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 첫째·둘째 금액 미기재(2024.12.31.까지 출생아 대상 기준) ‖ 공공데이터 원문: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지원기간 :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셋째 '1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원은 월 2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 넷째 이상 '2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원은 월 3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 첫째·둘째 금액 미기재(2024.12.31.까지 출생아 대상 기준) ‖ 공공데이터 원문: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지원기간 :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인천 산후조리비
| 구분 | 금액 | 대상·조건 |
|---|---|---|
| 광역 | 150만원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 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장애인 및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 |
| 기초 · 남동구 | 15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조례·공고 기준 금액입니다. 예산 소진·거주 기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월 분할 지급은 총액으로 환산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