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출산지원금
경기도 성남시가 자체로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습니다.
| 출생 순위 | 금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 100만원 |
| 넷째 이상 | 200만원 |
출처 교차확인 · 갱신 2026.08
일시금. 조례상 '이내' 상한 규정(첫째 30만원 이내 등).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 이내
일시금. 조례상 '이내' 상한 규정(첫째 30만원 이내 등).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 이내
첫째 기준으로 성남시 지원금 30만원에 중앙정부 지원 3,080만원(만 9세까지 누적)이 더해집니다. 합치면 31,100,000원입니다.
경기 산후조리비
| 구분 | 금액 | 대상·조건 |
|---|---|---|
| 광역 | 50만원 | 출생일·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도내 출생등록한 가정. 소득기준 없음 |
| 기초 · 남양주시 | 50만원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 기초 · 시흥시 | 50만원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
조례·공고 기준 금액입니다. 예산 소진·거주 기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월 분할 지급은 총액으로 환산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