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출산지원금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자체로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습니다.

출생 순위금액
첫째30만원
둘째30만원
셋째30만원
넷째 이상30만원
출처 조례 기준 · 갱신 2026.07
'첫째부터 다섯째 자녀까지 30만 원' · 2025년 언론보도 기준, 구청 공식 확인 필요 ‖ 공공데이터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
첫째 기준으로 유성구 지원금 30만원에 중앙정부 지원 3,080만원(만 9세까지 누적)이 더해집니다. 합치면 31,100,000입니다.
조례·공고 기준 금액입니다. 예산 소진·거주 기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월 분할 지급은 총액으로 환산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중앙정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놓치면 안 되는 신청 기한도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 기준 합산은 쑥쑥 총 지원금 계산기에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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